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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의 괴롭힘 의혹과 연예인 노동자 고용노동부의 결론

K-따라쟁이 2024. 11. 20. 08:59

서론

팜하니 고용노동부 결과

최근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하이브에서 겪은 '따돌림' 의혹이 고용노동부에 제기되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사건의 경과, 고용노동부의 판단, 그리고 연예인 노동자성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2023년 9월, 하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으나,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뉴진스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되었고, 이후 팬들은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이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성질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관계가 대등한 계약 관계로, 일반 근로자의 지위와는 다르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고용노동부는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여러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하니와 하이브 간의 관계가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 성립되며, 사용·종속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하니는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사내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으며, 정해진 근무 시간이나 장소가 없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과, 세금을 사업소득세로 납부하고 있다는 점 등도 하니가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의 이전 판례와 일치하며, 연예인 전속계약이 민법상의 위임계약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연예인과 노동자성 논란

 

이번 사건은 연예인의 노동자성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연예인은 기획사와의 계약 관계로 인해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하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언하며 "회사가 저희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예인들이 직장 내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드러내며, 여야 의원들이 아티스트의 노동자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

 

연예인 노동자성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산업의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계약상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차별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보호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과 관련된 노동법이 재조명되고, 향후 법적 보호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연예인들이 계약에서 보다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결론

 

뉴진스 하니의 괴롭힘 의혹 사건은 연예인 노동자성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니와 같은 아티스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와 사회적 인식이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연예인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이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나아가 법적 보호가 강화되길 기대합니다연예인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